반응형
- 질문
- 답변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262조 제1항). 즉, 공동목적을 위한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수인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란 무엇인가요.
- 답변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262조 제1항). 즉, 공동목적을 위한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수인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중 일부만이 상속부동산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0) | 2022.11.15 |
---|---|
아버지가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배우자인 을, 자녀인 병, 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을 상속인 을, 병, 정이 공동소유하는 형태는 무엇인.. (0) | 2022.11.15 |
부동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0) | 2022.11.15 |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의 70% 정도에 이르는데 유류분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 (0) | 2022.11.15 |
기여분도 상속이 되나요. (0) | 2022.1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