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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배우자인 을, 자녀인 병, 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을 상속인 을, 병, 정이 공동소유하는 형태는 무엇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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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배우자인 을, 자녀인 병, 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을 상속인 을, 병, 정이 공동소유하는 형태는 무엇인가요.


- 답변
판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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