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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을 고의로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1004조 제2호의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 결격 사유는 해당사유 있는 자에게만 그 효과가 미치고 나머지 자에게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아들이 상속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가 아들에 갈음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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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와 다투다가 아버지를 상해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손자도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피상속인을 고의로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1004조 제2호의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 결격 사유는 해당사유 있는 자에게만 그 효과가 미치고 나머지 자에게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아들이 상속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가 아들에 갈음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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