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법정대리인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회복청구권을 재판외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행사하여야 하나요. (0) | 2022.11.15 |
---|---|
아들이 아버지와 다투다가 아버지를 상해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손자도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0) | 2022.11.15 |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문서를 위조하여 그로부터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청구는 상속.. (0) | 2022.11.15 |
상속을 포기는 구술(말)로도 할 수 있나요. (0) | 2022.11.15 |
상속포기 신고는 어디야 하나요. (0) | 2022.1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