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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배우자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하면서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1년이 이상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배우자가 입양관계를 취소하면 입양을 한 배..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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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배우자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하면서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1년이 이상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배우자가 입양관계를 취소하면 입양을 한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양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부부 중 일방이 입양을 하면서 다른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배우자는 이러한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합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4조).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 그 취소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양을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양자는 적법하게 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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