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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례에서 조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양자가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양자의 직계비속인 손자가 피상속인인 조부모의 재산을 대습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혼인하고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양자가 먼저 죽었습니다. 이 경우 손자가 조부모의 재산을 대습상속하나요.
- 답변
사례에서 조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양자가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양자의 직계비속인 손자가 피상속인인 조부모의 재산을 대습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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