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질문에서처럼 유언을 통해 생부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지하면 생부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서 생부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유언을 통해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함). 따라서 질문자는 아버지의 인지를 통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로서 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거하던 중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유언으로 절 자식으로 인정하고 재산을 나눠준다고 하셨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 답변
질문에서처럼 유언을 통해 생부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지하면 생부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서 생부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유언을 통해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함). 따라서 질문자는 아버지의 인지를 통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로서 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지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0) | 2022.11.16 |
---|---|
혼인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혼인이 무효되나요. (0) | 2022.11.16 |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관계 중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혼인 관계는 무효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유언으로 절 자식으로 인정하고 재산을 나눠.. (0) | 2022.11.16 |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 신고를 하고서는 또 다른 여자분과 동거를 하고 하다가 그 슬하에서 자녀들이 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자녀들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당연히 상속권을 주장할.. (0) | 2022.11.16 |
중혼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0) | 2022.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