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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의사면허를 받은 후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대학부속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서 의료행위를 해왔으며, 병원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비록 수련의들이 제공한 근로가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로라 하더라도 수련의들의 병원에 대한 지위는 전공의로서 그 교과 과정에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갖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88다카21296, 198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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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속병원에서 일하는 수련의는 근로자인가요
- 답변
의사면허를 받은 후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대학부속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서 의료행위를 해왔으며, 병원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비록 수련의들이 제공한 근로가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로라 하더라도 수련의들의 병원에 대한 지위는 전공의로서 그 교과 과정에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갖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88다카21296, 198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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