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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과-529,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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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과-529,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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