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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 그러므로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은 '만 60세'를 의미하며, 최소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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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만58세까지로 하는 취업규칙규정이 있는경우 만58세가 되는 달 말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 그러므로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은 '만 60세'를 의미하며, 최소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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