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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 사업주 2인 중 1인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다른 사업주 1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체당금 지급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체당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1145, 2015.4.1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을 사장 2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 1명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공동운영자인 다른 사장은 별도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 답변
공동 사업주 2인 중 1인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다른 사업주 1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체당금 지급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체당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1145, 20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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