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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권 행사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다음,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권 행사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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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를 보상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권 행사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다음,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권 행사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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