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부여 조건이나 일수보다 유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만 부여할 수도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7.
반응형
- 질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부여 조건이나 일수보다 유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만 부여할 수도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일수, 개인별 보전일수 및 연차보전비를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로기준과-844, 2010.02.18.)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