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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합의연장의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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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는 언제 시킬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합의연장의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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