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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체협약에서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일수, 개인별 보전일수 및 연차보전비를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로기준과-844,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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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부여 조건이나 일수보다 유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만 부여할 수도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일수, 개인별 보전일수 및 연차보전비를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로기준과-844,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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