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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애완동물은 키우지 않는다고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몇 달 후 보일러를 수리하기 위해 갔더니 방안에 고양이들이 아주 많..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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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애완동물은 키우지 않는다고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몇 달 후 보일러를 수리하기 위해 갔더니 방안에 고양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애초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부동산 측에서는 알고 있었으면서 임대인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처음 계약서 작성 당시 애완동물을 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합의를 구두로 하였거나, 아니면 특약으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중개업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인 집에 대해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임차인의 모든 사항을 임대인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당시 '애완동물을 키우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이를 알고도 숨겨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계약 당시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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