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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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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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