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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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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그러나 임차권의 무단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차권의 무단양도가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24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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