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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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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한 즉시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으로부터 해지통고에 대한 사유를 통지받고 난 후 부동산의 경우 6개월, 동산의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하여 효력이 생기는바, 임대인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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