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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의 판정 이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장해급여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의 판정 이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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