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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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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 기간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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