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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해야 하며(규제「근로기준법」 제41조제1항 및 제48조), 근로자 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꼭 보존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해야 하며(규제「근로기준법」 제41조제1항 및 제48조), 근로자 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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