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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금전보상명령제의 입법 목적은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나아가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부당해고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 행법 2013구합17022,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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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청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나요?
- 답변
금전보상명령제의 입법 목적은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나아가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부당해고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 행법 2013구합17022,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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