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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모집ㆍ채용시 졸업년도를 제한하는 경우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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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모집ㆍ채용시 졸업년도를 제한하는 경우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 답변
졸업년도는 연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모집ㆍ채용시 졸업년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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