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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졸업년도는 연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모집ㆍ채용시 졸업년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집ㆍ채용시 졸업년도를 제한하는 경우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 답변
졸업년도는 연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모집ㆍ채용시 졸업년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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