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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연차유급휴가,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하고 교부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연차유급휴가,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하고 교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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