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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사전에 생리휴가를 사용한다고 통보함이 없이 결근 후 다음날 출근해서 생리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근기 01254-5692, 199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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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사용할 것을 미리 말하지 않고 결근한 후 다음날 생리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전에 생리휴가를 사용한다고 통보함이 없이 결근 후 다음날 출근해서 생리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근기 01254-5692, 199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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