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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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