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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법의 파견과 민법 제664조에 의한 '도급(용역)'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따라서 규율하는 법도 다릅니다. 그러나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면 파견법을 적용함 해당 사안의 경우, 안전감시단을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도급계약을 하고 실질도 도급으로 운영한다면 파견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나, 그 실제는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관계인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437-2008.02.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감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감시단'을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하여 건설현장에 종사케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파견법의 파견과 민법 제664조에 의한 '도급(용역)'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따라서 규율하는 법도 다릅니다. 그러나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면 파견법을 적용함 해당 사안의 경우, 안전감시단을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도급계약을 하고 실질도 도급으로 운영한다면 파견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나, 그 실제는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관계인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437-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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