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이 지났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대법 2002두12809, 20013.12.12).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이 지났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대법 2002두12809, 20013.12.12).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근로자의 날을 보장해야 하나요 (0) | 2022.07.15 |
---|---|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우리사주조합에서 손실보전거래제도란 무엇인가요 (0) | 2022.07.15 |
건설현장의 안전감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감시단'을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하여 건설현장에 종사케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0) | 2022.07.15 |
연차휴가 산정 시 정직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