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이 지났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대법 2002두12809, 20013.12.12).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