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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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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 다툼 및 개인휴가 등을 이유로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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