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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가임차인은 경매에서 가만히 있어도 우선변제적 효력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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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가임차인은 경매에서 가만히 있어도 우선변제적 효력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법원이 정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날때(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 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돈을 나눠달라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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