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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3회 이상의 상가건물 사용료(차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달이상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3회 이상의 상가건물 사용료(차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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