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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자 등록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목적물의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였다면 그 이후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유효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의 명도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였으나 그 이후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불일치하게 되었고,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고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상가건물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 등록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목적물의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였다면 그 이후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유효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의 명도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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