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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임금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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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임금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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