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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임금수령을 위임받은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지급의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시 임금지급을 청구할 경우 근로자에게 다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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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을 대신 받아달라고 위임한 자가 이미 임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다시 사용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임금수령을 위임받은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지급의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시 임금지급을 청구할 경우 근로자에게 다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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