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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연이자의 비율은 연 20%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지연이자의 비율은 연 20%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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