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채권

임금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2.
반응형
- 질문

임금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임금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