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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 소유의 대지 위에 권원 없이 을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 을의 공동상속인들이 위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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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 소유의 대지 위에 권원 없이 을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 을의 공동상속인들이 위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갑 소유의 대지 위에 권원 없이 을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 을의 공동상속인들은 을의 철거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05조). 그런데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 상속인 각자는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계쟁건물 전체에 관하여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7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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