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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A는 자신의 부동산을 E에게 유증하면서 유언집행자로 B를 지정하고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칭상속인 C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A의 법정상속..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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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는 자신의 부동산을 E에게 유증하면서 유언집행자로 B를 지정하고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칭상속인 C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A의 법정상속인 D는 C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써 상속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3.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사례에서 유언집행자로서 B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B에게만 원고적격이 있고, 상속인 D는 원고적격이 없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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