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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포괄임금제도

포괄임금제로 계약 체결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연차휴가보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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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포괄임금제로 계약 체결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연차휴가보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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