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이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방침으로 정한 일정 기준에 의하여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 으로서 그 명칭이나 일부현물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고 볼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1990. 12. 7.?선고?90다카19647?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대보조비를 현금에서 현물지급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식대보조비가 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 답변
이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방침으로 정한 일정 기준에 의하여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 으로서 그 명칭이나 일부현물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고 볼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1990. 12. 7.?선고?90다카19647?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가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0) | 2022.11.23 |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0) | 2022.11.23 |
연구비, 연구수당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인가요?. (0) | 2022.11.23 |
의료보험료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2.11.23 |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2.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