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일반

식대보조비를 현금에서 현물지급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식대보조비가 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3.
반응형
- 질문

식대보조비를 현금에서 현물지급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식대보조비가 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 답변
이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방침으로 정한 일정 기준에 의하여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 으로서 그 명칭이나 일부현물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고 볼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1990. 12. 7.?선고?90다카19647?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