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07.29. 선고 92다3080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료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07.29. 선고 92다3080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대보조비를 현금에서 현물지급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식대보조비가 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0) | 2022.11.23 |
---|---|
연구비, 연구수당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인가요?. (0) | 2022.11.23 |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2.11.23 |
체당금을 다른사람이 대신 받도록 할 수 있나요? (0) | 2022.11.22 |
소액체당금은 어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 | 2022.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