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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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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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