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금 산정기준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지급 임금에 가족수당도 포함됩니까?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금 산정기준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의 예산 지원에 따라 초등학교에 기간 1년으로 하는 과학실험조교로 고용되어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 (0) | 2022.11.23 |
---|---|
어떠한 기준으로 수당들이 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0) | 2022.11.23 |
재심 정의 (0) | 2022.11.22 |
고용의 뜻을 알려주세요. (0) | 2022.11.22 |
상시 5인이상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