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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별정수당, 체력단련비, 자녀학비보조비, 가계보조비, 출근수당 또는 출근장려수당, 정근수당, 생산장려금 또는 생산장려수당, 기능장려수당, 입갱수당, 연료수당, 물가수당, 위험수당, 월동보조비 등으로 지급되는 것은 그 명칭만으로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정하여져 있고 그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서 임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수당들이 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 답변
별정수당, 체력단련비, 자녀학비보조비, 가계보조비, 출근수당 또는 출근장려수당, 정근수당, 생산장려금 또는 생산장려수당, 기능장려수당, 입갱수당, 연료수당, 물가수당, 위험수당, 월동보조비 등으로 지급되는 것은 그 명칭만으로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정하여져 있고 그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서 임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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