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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초등학교에 계속적으로 재채용되어 근무하면서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정해진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았다면 보수를 일당제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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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예산 지원에 따라 초등학교에 기간 1년으로 하는 과학실험조교로 고용되어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교원의료보험에도 가입하였고, 보수는 일당제로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 답변
초등학교에 계속적으로 재채용되어 근무하면서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정해진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았다면 보수를 일당제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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