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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거래금액의 0.8%이내에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거래금액의 0.8%이내에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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