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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집주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집주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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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집주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집주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나요.


- 답변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부적법한 이의신청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참조). 그러므로 사례에서 임차인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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