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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상속배우자 재계약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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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임대주었습니다.묵시적갱신 이후에 계약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배우자가 재계약하지 않은상태인데 계약이 유효한가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상속배우자 재계약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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