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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에 미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해지의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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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하였는데, 미처 기간 만료 전에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사 간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꼼짝 없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다시 1년 간 더 살아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에 미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해지의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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